회비납부

제2장 회원

회비의 납부의무

정회원, 준회원, 학생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회원 자격은 회비를 납부한 해당 연도에 한한다. 신입회원은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입회자격인정절차

1. 입회신청자는 회원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회원이 된다.

2. 준회원이 정회원 자격에 도달하면 회원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정회원이 된다.

3. 학생회원은 졸업과 동시에 회원관리위원회의 승인으로 준회원이 된다.

4.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재정적 협조를 하고, 회원관리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회원이 된다.

5. 명예회원과 종신회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입회원서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의 승인을 통해 회원이 된다.

제4조 (회원의 퇴회절차) 회원으로서 퇴회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연도까지의 회비를 완납한 후 퇴회원을 본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정회원, 준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종신회원 으로 구분한다.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종신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정회원: CISSP, CCPS, CCFP, CCFG, ISMS-P, ISO7001, CPPG 등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보유자 또는 정보보호, 포렌식, 블록체인, 인공지능, 금융조사, IT 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와 재학생, 이에 준하는 자로서 제7조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나) 준회원: 대학 재학 중이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지닌 자로 본회에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자

   (다) 일반회원: 정회원이나 준회원의 자격이 안되는 자로 본 학회의 취지와 사업 목적에 찬성하여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라) 학생회원: 대학에서 정보보호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 또는 예비학생

   (마) 특별회원: 본 회의 취지에 찬성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법인, 개인 또는 단체

   (바) 명예회원: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자로 이사의 추천으로 추대된 자

   (사) 종신회원: 정회원으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본회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익적 목적의 단체도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회원등급가입 절차회비비고
입회비월회비
정회원입회 원서 접수 ⇾ 승인10만원/1회1만원/월입회비는 초기 1회 납부
준회원입회 원서 접수 ⇾ 승인
학생회원입회 원서 접수 ⇾ 승인3만원
일반회원입회 원서 접수 ⇾ 승인
특별회원이사회 추천 ⇾입회 원서 접수 ⇾ 승인입회비 및 월회비 면제
명예회원
종신회원종신 회비 납부100만원/1회

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본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회원의 의무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을 준수하고 총회의 결의 사항을 이행한다.

명예 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학생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