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신기술융합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이버보안 및 신기술융합 분야의 연구윤리와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절차와, 그 업무수행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지와 관련된 연구 활동을 수행하거나 그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 및 심사위원에게 적용한다.제3조 (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을 따른다.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변형·삭제하여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타인의 연구성과를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이를 저자로 포함하거나, 기여한 이를 저자에서 배제하는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 부정행위 조사에 대한 고의적 방해 행위
- 기타 위원회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행위
- 학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제1항의 행위를 조사·처리한다.
제5조 (용어 정의)
- “제보자”: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
- “피조사자”: 부정행위 조사대상이 된 자
- “예비조사”: 제보된 혐의의 공식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 “본 조사”: 혐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공식 조사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연구윤리 및 진실성 관련 제도 수립·운영
- 연구윤리 규정의 제·개정
- 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및 처리
- 본 조사 착수, 결과 판정·승인 및 재심의
-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
-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후속조치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인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윤리위원장이 맡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 위원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어 행정업무를 담당한다.제10조 (회의)
-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6조 제3~6항 관련 의결은 재적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며, 필요시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제보 및 접수
제11조 (제보 방법)
제보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제12조 (제보자 보호)
-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한다.
- 제보자는 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피해 발생 시 원상회복 또는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 허위 제보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며, 필요시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 (피조사자 보호)
조사 완료 전까지 피조사자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명예회복에 노력해야 한다.제14조 (이의제기 및 변론권 보장)
제보자와 피조사자 모두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권을 동등하게 보장받는다.
제4장 예비조사
제15조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제보 접수 후 10일 이내에 3인 이내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제16조 (예비조사 기간 및 방법)
- 예비조사는 접수 후 30일 이내 착수하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본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 제보일 기준 2년 이상 경과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 검토사항:
- 제보 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체성과 명확성 여부
- 제보일 기준 2년 이내 여부
제17조 (예비조사 결과 보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 의결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5장 본 조사
제18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본 조사는 위원회의 결정 후 30일 이내 착수한다.
- 본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완료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해 기간 연장 가능하다.
제19조 (조사위원회 구성)
-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전문성을 위해 1/2 이상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하고, 공정성을 위해 1/5 이상은 외부 인사로 한다.
- 이해관계자는 위원에서 제외한다.
제20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참고인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21조 (본 조사 결과보고서)
조사위원회는 본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 최종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6장 본 조사 이후의 조치
제22조 (판정)
- 판정은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려야 한다.
- 위원회는 판정결과를 학회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 불복 시 30일 이내 재심의 요청 가능하다.
제23조 (재심의)
위원회는 요청 접수 후 10일 이내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제24조 (조치)
- 위원장은 부정행위자에 대해 투고 제한, 게재 취소 등의 조치를 학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외부 연구자의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7장 자료 보관 및 비밀엄수
제25조 (기록 보관)
예비조사 및 본 조사 관련 기록은 5년간 보관한다.제26조 (비밀엄수 및 AI 도구 활용 제한)
- 위원 및 관련자는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되며, 공개 필요 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심사위원 및 연구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단계/최종보고서, 평가의견, 평가위원 명단 등 평가자료를 ChatGPT 등 생성형 AI 도구에 입력(업로드)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0조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27조 (운영예산)
위원회 운영과 조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학회가 부담한다.제28조 (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학회 규정을 따른다.
제9장 권고사항
제29조 (생성형 AI 도구 활용 권고)
- 연구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단계/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 단, AI 도구를 사용한 경우, 해당 계획서 및 보고서에 AI 도구 사용 내역(활용 범위 및 목적 등)을 명시할 것을 권장한다.
- 생성형 AI 도구의 사용으로 인한 결과물의 정확성·창의성·책임은 전적으로 연구자가 부담한다.
부칙
- 본 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5년 7월 1일 개정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사이버보안신기술융합학회』 연구윤리규정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