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사이버보안신기술융합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이버보안 및 신기술융합 분야의 연구윤리와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절차와, 그 업무수행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지와 관련된 연구 활동을 수행하거나 그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 및 심사위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2.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변형·삭제하여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타인의 연구성과를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4.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이를 저자로 포함하거나, 기여한 이를 저자에서 배제하는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5. 부정행위 조사에 대한 고의적 방해 행위
    6. 기타 위원회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행위
  2. 학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제1항의 행위를 조사·처리한다.

제5조 (용어 정의)

  1. “제보자”: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
  2. “피조사자”: 부정행위 조사대상이 된 자
  3. “예비조사”: 제보된 혐의의 공식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4. “본 조사”: 혐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공식 조사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및 진실성 관련 제도 수립·운영
  2. 연구윤리 규정의 제·개정
  3. 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및 처리
  4. 본 조사 착수, 결과 판정·승인 및 재심의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
  6.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후속조치
  7.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윤리위원장이 맡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3. 위원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어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6조 제3~6항 관련 의결은 재적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며, 필요시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제보 및 접수

제11조 (제보 방법)
제보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제보자 보호)

  1.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한다.
  2. 제보자는 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피해 발생 시 원상회복 또는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허위 제보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며, 필요시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 (피조사자 보호)
조사 완료 전까지 피조사자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명예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이의제기 및 변론권 보장)
제보자와 피조사자 모두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권을 동등하게 보장받는다.


제4장 예비조사

제15조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제보 접수 후 10일 이내에 3인 이내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6조 (예비조사 기간 및 방법)

  1. 예비조사는 접수 후 30일 이내 착수하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본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2. 제보일 기준 2년 이상 경과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3. 검토사항:
    1. 제보 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구체성과 명확성 여부
    3. 제보일 기준 2년 이내 여부

제17조 (예비조사 결과 보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 의결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5장 본 조사

제18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 조사는 위원회의 결정 후 30일 이내 착수한다.
  2. 본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완료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해 기간 연장 가능하다.

제19조 (조사위원회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전문성을 위해 1/2 이상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하고, 공정성을 위해 1/5 이상은 외부 인사로 한다.
  3. 이해관계자는 위원에서 제외한다.

제20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참고인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본 조사 결과보고서)
조사위원회는 본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 최종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6장 본 조사 이후의 조치

제22조 (판정)

  1. 판정은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려야 한다.
  2. 위원회는 판정결과를 학회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3. 불복 시 30일 이내 재심의 요청 가능하다.

제23조 (재심의)
위원회는 요청 접수 후 10일 이내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제24조 (조치)

  1. 위원장은 부정행위자에 대해 투고 제한, 게재 취소 등의 조치를 학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2. 외부 연구자의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7장 자료 보관 및 비밀엄수

제25조 (기록 보관)
예비조사 및 본 조사 관련 기록은 5년간 보관한다.

제26조 (비밀엄수 및 AI 도구 활용 제한)

  1. 위원 및 관련자는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되며, 공개 필요 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심사위원 및 연구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단계/최종보고서, 평가의견, 평가위원 명단 등 평가자료를 ChatGPT 등 생성형 AI 도구에 입력(업로드)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0조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27조 (운영예산)
위원회 운영과 조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학회가 부담한다.

제28조 (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학회 규정을 따른다.


제9장 권고사항

제29조 (생성형 AI 도구 활용 권고)

  1. 연구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단계/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2. 단, AI 도구를 사용한 경우, 해당 계획서 및 보고서에 AI 도구 사용 내역(활용 범위 및 목적 등)을 명시할 것을 권장한다.
  3. 생성형 AI 도구의 사용으로 인한 결과물의 정확성·창의성·책임은 전적으로 연구자가 부담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5년 7월 1일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사이버보안신기술융합학회』 연구윤리규정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