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신기술융합학회』 논문심사 규정
제1조 (목적)
『사이버보안신기술융합학회』는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시행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2조 (심사절차)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는 다음을 따른다.
- 편집위원회는 심사대상 논문의 학문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학자 3인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해당 분야의 적임자가 없을 경우, 인접 전공분야의 학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나, 본인이 투고한 논문의 심사는 맡을 수 없다.
- 심사의뢰 시 저자의 성명 및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모든 표시는 삭제하여 심사위원에게 송부한다.
- 학제적·융합적 연구의 투고를 권장하되, 논문 성격상 사이버보안·신기술융합 분야와 관련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심사위원 위촉이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정해진 심사보고서 양식에 따라 평가하며, 최종 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부적절한 심사보고서는 무효 처리하고 재심사 또는 재배정을 할 수 있다.
- (1) 투고자에 대한 인격적 모독이나 무시하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
- (2) 판정은 단정적이나 근거 제시가 없는 경우
- (3) 심사의견이 지나치게 소략한 경우
-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저자에게 심사내용을 통보하고, 저자는 ‘수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이를 확인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보고서’와 수정된 논문을 제출받아 차기 호에서 재심사한다.
- 「게재 불가」 판정 논문은 심사내용 및 결과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 논문 수정 기간은 학회지 출판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호 게재에서 제외된다.
-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저자에게 통보한다.
- 기타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항목에 따라 채점하고, 총점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다.
(총점 100점, 10개 항목)
- 연구주제의 적절성 (10점)
- 논문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 (10점)
- 연구주제의 독창성 및 창의성 (15점)
- 연구 방법의 합리성 및 객관성 (15점)
- 논리 전개의 명확성과 논리성 (15점)
- 선행연구 검토의 충실성 (10점)
- 학술적 기여도 및 실용적 활용성 (10점)
- 자료 인용 및 참고문헌의 적절성 (5점)
- 국문 및 영문 초록의 충실성 (5점)
- 문체·표현의 정확성 및 학술적 완성도 (5점)
제4조 (심사결과 판정)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따른 점수와 심사평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한다.
편집위원회는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 A (80점 이상): 게재 가
- B (70~79점): 수정 후 게재
- C (60~69점): 수정 후 재심사
- D (59점 이하): 게재 불가
편집위원회는 동일 논문에 대한 3인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제5조 (심사보고서)
심사보고서는 편집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별첨 양식 참조)
부칙
- 본 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사이버보안신기술융합학회』 논문심사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