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사이버보안신기술융합학회』 논문심사 규정


제1조 (목적)

『사이버보안신기술융합학회』는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시행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2조 (심사절차)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는 다음을 따른다.

  1. 편집위원회는 심사대상 논문의 학문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학자 3인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해당 분야의 적임자가 없을 경우, 인접 전공분야의 학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나, 본인이 투고한 논문의 심사는 맡을 수 없다.
  4. 심사의뢰 시 저자의 성명 및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모든 표시는 삭제하여 심사위원에게 송부한다.
  5. 학제적·융합적 연구의 투고를 권장하되, 논문 성격상 사이버보안·신기술융합 분야와 관련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심사위원 위촉이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6. 심사위원은 정해진 심사보고서 양식에 따라 평가하며, 최종 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7.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부적절한 심사보고서는 무효 처리하고 재심사 또는 재배정을 할 수 있다.
    • (1) 투고자에 대한 인격적 모독이나 무시하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
    • (2) 판정은 단정적이나 근거 제시가 없는 경우
    • (3) 심사의견이 지나치게 소략한 경우
  8.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저자에게 심사내용을 통보하고, 저자는 ‘수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이를 확인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9.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보고서’와 수정된 논문을 제출받아 차기 호에서 재심사한다.
  10. 「게재 불가」 판정 논문은 심사내용 및 결과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11. 논문 수정 기간은 학회지 출판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호 게재에서 제외된다.
  12.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저자에게 통보한다.
  13. 기타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항목에 따라 채점하고, 총점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다.

(총점 100점, 10개 항목)

  1. 연구주제의 적절성 (10점)
  2. 논문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 (10점)
  3. 연구주제의 독창성 및 창의성 (15점)
  4. 연구 방법의 합리성 및 객관성 (15점)
  5. 논리 전개의 명확성과 논리성 (15점)
  6. 선행연구 검토의 충실성 (10점)
  7. 학술적 기여도 및 실용적 활용성 (10점)
  8. 자료 인용 및 참고문헌의 적절성 (5점)
  9. 국문 및 영문 초록의 충실성 (5점)
  10. 문체·표현의 정확성 및 학술적 완성도 (5점)

제4조 (심사결과 판정)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따른 점수와 심사평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한다.
편집위원회는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 A (80점 이상): 게재 가
  • B (70~79점): 수정 후 게재
  • C (60~69점): 수정 후 재심사
  • D (59점 이하): 게재 불가

편집위원회는 동일 논문에 대한 3인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제5조 (심사보고서)

심사보고서는 편집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별첨 양식 참조)


부칙

  1. 본 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사이버보안신기술융합학회』 논문심사에 적용한다.